달콤한 휴식처 '졸음쉼터'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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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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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졸음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약 소주 4잔)의 상태로 운전한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위험한 졸음운전을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한 쉼터가 졸음쉼터이다. 정식 명칭은 '쉼터휴게소'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졸음쉼터 설치 전(2010년)보다 졸음사고 발생 건수가 28%, 졸음사고 사망자는 55% 정도가 감소했다.

게다가 졸음쉼터에 화장실과 푸드트럭과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면서 이용하는 차량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휴게소 간 간격이 멀어 휴식공간이 부족한 구간에서 졸음쉼터는 운전자들에게 달콤한 휴식처다.

하지만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졸음쉼터에서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협소한 공간 탓에 대형 화물 차량의 주차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일반 승용차들은 위협을 받게 되며, 졸음쉼터의 짧은 진입로와 출입로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녀 추돌사고가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고속도로의 정체가 진행될 때면 졸음쉼터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진·출입로에 정차 및 주차를 삼가야 하며, 졸음이 깬 후에는 오래 머물지 말고 곧바로 이동해야 한다.

장시간 휴식을 원하는 운전자는 휴게소 간격 규정상 약 20분 거리 이내에 다음 휴게소가 있으므로 일반 휴게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 울타리, 속도제한표지 등 안전시설도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졸음쉼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졸음쉼터가 안전지대만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성미 기자(아주경제 명예기자)
편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조시영 대표(아주경제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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