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소득층 위한 무료법률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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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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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 법률 고민하시지 마시고 무료상담 받고 고민 해결하세요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청북도와 법무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소송연계, 교육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고민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들의 채권·채무·임대차·임금·상속·이혼·친권·개인회생·파산·범죄피해자 지원 등 생활법률 자문이 필요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무료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며, 기관 연계를 통해 생활법률교육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어렵고 딱딱한 법률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지난해 법률홈닥터의 상담 해결 사례로는, 지적장애 3급으로 고령인 상담자 B씨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생활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사채업자가 B씨로부터 5백만원의 채권이 있다며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되었고, 사채업자는 B씨 명의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하여 5백만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럼 이는 허위의 채권에 근거한 신청이기 때문에 상담자 B씨를 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및 청구이의를 제기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추후에 B씨는 법률홈닥터를 다시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다른 사례로,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친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를 출생하였고 아버지가 친모와 헤어져 새어머니와 혼인을 하면서 A씨는 새어머니의 아들로 등록이 되게 되었다. A씨는 친어머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루고 있던 차에 법률 홈닥터를 찾았고, 상담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 작성 및 사실조회신청 등 도움을 받아 현재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법률복지의 새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용방법은 전화상담 또는 사전예약 후 방문가능(T.043-238-0843,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1호)하며, 월~금요일 10:00부터 17:00까지(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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