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913억원 규모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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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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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 조정을 통해 총 913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은 총 2433건으로 이중 2239건(89%)이 처리됐다.

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2214건)보다 219건 늘어났고, 처리 건수는 전년(2316건)보다 77건 감소했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1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순이었다.

분야별 처리 건수 역시 하도급 분야가 10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5일로 전년(36일)보다 1일 줄었다. 법정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처리사건 2239건 중 총 914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피해구제 규모는 913억원이었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신청 금액이 큰 하도급 분야 사건처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724억원)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사건 중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은 108건이며 나머지 1217건은 신청취하·소재 불명·소제기·각하 등 이유로 조정절차가 중지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 처리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전체의 79.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4.4%)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20.8%),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15.7%)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56.0%)가,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37.3%)이 가장 많았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가장 많은 8.3%를 차지했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 상담 콜 센터(1588-1490)를 통해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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