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장기하 결별,비방 누리꾼 11명 벌금형..비방 댓글 올리면 징역 7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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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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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아이유 장기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 24)와 밴드 장기하와얼굴들의 장기하(35) 결별 소식이 전해져 관련 기사가 23일 온라인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아이유 장기하 결별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각종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아이유 장기하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유 장기하 결별 소식이 전해진 이후 23일 하루 종일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아이유 장기하’가 상위에 랭크돼 있고 기사 댓글이나 각종 게시판에도 관련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유 장기하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올리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이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가수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누리꾼 11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ㆍ비방 게시글과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악플러 11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이유 측은 앞으로도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누리꾼에 대해선 관용 없이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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