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유진룡·홍완선 소환..."최순실, 의료법 위반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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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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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계획대로 진행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3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가운데 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가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하는 한편,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 전 장관은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이를 김 전 실장이 취임한 뒤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든가, 저한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리스트 적용을 강요했다. 저는 분명히 김 전 실장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블랙리스트는 정권·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 차별·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과 제도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조직적으로 핍박한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는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고 이를 본 적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이날 홍 전 본부장을 소환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양사 합병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이날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용할 혐의에 관한 질문에 "현재 예상되는 것은 체포영장 피의 사실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의료법 위반이나 다른 것도 사유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최씨가 이화여대에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를 요구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한편, 특검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반대 의견을 내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이날 오후 불러 조사했다.

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주 전 대표가 두 회사 합병 당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배경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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