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출석 거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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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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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22일 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6차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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