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에 강화된 中 게임 규제...'판호' 취득에 韓 게임 고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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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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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시행으로 국내 게임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조원에 달하는 중국 게임시장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진출을 앞둔 기업들에게 불똥이 튄 것. 특히 중국발 게임업체의 공습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한류 금지령에 국내 게임업계가 사장(死藏)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지난해 7월 1일 '판호(版號)'를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했다. 판호란 중국 광전총국이 승인한 중국 현지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말한다.

광전총국이 판호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모바일 게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판호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면서 국내게임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

실제 광전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판호를 발급받은 해외 게임 228종 가운데 한국 게임은 13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외산 게임의 5.7%에 달하는 미비한 수준으로, 국내 게임사 중 대형 게임사(넥슨과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들만 판호를 발급받은 상태다.

국내 게임시장의 판도를 바꾼 넷마블의 흥행작 '리니지2 레볼루션' 역시 아직 판호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레드나이츠'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삼국지 조조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등의 히트작들도 판호를 신청하기만 한 상태다.

그나마 이들 대형 게임사들은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텐센트와 넷이즈 등 중국현지업체들과 손잡고 진출의 물꼬를 트고 있지만, 여건이 넉넉치 않은 중소 게임업체의 현실은 참담한 상황이다. 일례로 판호 신청에만 드는 비용도 대략 5만~6만 위안(850만원~1030만원)에 달하고 있어 중소 개발사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과 달리 규제가 없는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게임들은 빠른 속도로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 인기 순위(22일 기준)를 보면 펀셀123, 8888play, 퍼펙트월드코리아 등 중국 게임업체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 모바일 게임들이 중국 구글플레이스토어 게임 순위에 단 한건도 없는 것과 상반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중국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의 히트작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동시에, 중국 게임사들에게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가 '셧다운제' 등 과잉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업체 차원에서도 유명 IP를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 등의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게임학회 관계자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규모 60조원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조원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셧다운제 등 한국게임 업체를 옥죄는 수단을 풀고, 기업들은 유명한 지적재산권(IP) 등을 활용하거나 중국 게임사들과 협력을 통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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