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무풍지대, "우체국 설 우편물 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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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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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지방우정청,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체 물량의 40% 집중…비상근무체제 유지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지방우정청이 1월 28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를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배송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우정청은 설 명절에 강원도에서 소포우편물이 71만개 정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6만 5000개가 처리되는 평시보다 37%가량 증가한 물량으로 지난해 시행된 김영란법 여파로 설 소통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년대비 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우정청은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전체 물량의 40%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 중에 예비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우편물류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폭설이나 한파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소통장애에 조기에 대처하고 소포 접수현황 및 운송차량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강원지방우정청 관계자는 “1월 23일 ~ 26일까지는 생물과 같이 부패성이 있는 우편물의 접수가 제한된다며 우편물에 정확한 주소 와 전화번호 기재와 파손의 우려가 있는 우편물은 취급주의 표시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패 가능성이 있는 선물은 1월 20일(금)까지만 접수하니 이용에 착오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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