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당 징계 승복할 수 없어…정치적 보복행위·표적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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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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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새누리당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라 당이 위기를 맞게 된 책임 등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윤 의원에게는 1년을 내렸다. 서 의원과 최 의원은 계파갈등 야기,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 등이 사유가 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표적징계"라며 "결코 이 같은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저에 대한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저에게 소명을 요청한 내용은 총 4개 항목으로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2016년 12월 당시 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원권 정지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한데, 당은 정지 기간을 1개월~3년 이하로 윤리규정을 개정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 의원은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당의 징계절차에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특정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정치보복성 징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당의 징계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 민주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급해서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행위만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 놓고서도 야당의원들보다도 더 매몰차게 대통령을 비난하고 몰아세우며, 대통령의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두고 ‘패륜행위,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한 말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찬성표결을 하는 것만이 진정 새누리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에 되묻고 싶다"며 " 저는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탄핵을 반대하였고, 탄핵찬성자들을 비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회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천개입 논란'을 낳은 데 대해서도 '통상적인 일'임을 강조하며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천 과정이나 비례대표 선정 등에도 관여한 바가 없으며, 총선 당시 지원유세를 다닌 일이나 연설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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