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20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험계약 및 대출 고객 대상 보험료, 대출원금, 이자상환 유예

[사진=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한화생명은 설 대목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여수 수산시장 피해 고객들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해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지원 신청서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한편,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화재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