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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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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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사업(7동), 빈집정비사업(7동)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7동)을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7동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이하로 건축계획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신축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7동을 선정해 철거・정비 시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을 보조하며, 슬레이트지붕은 38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후 구조 보강해 금속기와,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개량 교체 시 548만원을 지원하며 총7동을 보조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5일까지 읍, 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해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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