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자들, 포상금만 8억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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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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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담합신고 포상 87%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지난해 담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54명이 포상금 총 8억3500만원을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15명, 부당지원행위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15명 등이 포상금을 받았다.

특히 23개사에 총 1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금액인 4억85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2015년 역대 최대였던 3억9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 사건은 과징금 규모가 큰 데다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증거의 입증력이 높게 평가돼 포상금이 많게 책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담합 신고 건수는 전체의 27.7%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7%를 차지했다. 포상급 지급 건수 기준으로는 사업자단체 행위 신고자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은 은밀하게 이뤄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총 11개 행위 유형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과징금 구간별로 2∼10%의 가중치를 곱해 기본금액을 산정한 뒤 제출된 증거의 수준에 따라 다시 30∼100%의 가중치를 반영해 최종 산정한다.

부당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크고 제출된 증거가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데 유용한 것일수록 포상금 액수가 커지는 구조다.

신고포상금은 책정된 예산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의 지난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8억35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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