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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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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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19일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올해 첫 번째 임시회인 이번 임시회에는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4년마다 기수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중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신설된 11개지표에 대해 정비하고, 22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게됐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지원분야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조성 등 4개 사업,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분야에 주거공간 지원 등 3개사업,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분야에 독거노인 지원 강화 등 4개사업,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분야에 건강한 가족문화형성 등 3개사업, 고용복지연계분야에 근로빈곤층 취업기회제공 등 2개사업,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분야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3개사업 등 총 6개분야에 19개사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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