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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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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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나서

제로에너지빌딩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을 뜻한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작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오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가 될 전망이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그간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해왔다.

또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해 1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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