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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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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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하자 친기업적 판사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기업 관련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전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는 원칙주의자면서 기업에 관대하다는 평이 있다"며 "이번에도 평에 맞게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서 조 부장판사는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범죄사실과 법리를 철저하게 따져 판단을 내린다는 평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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