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사회생’... 특검 사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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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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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진희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일 삼성전자 변호인단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감사팀의 치열한 법리 공방에 일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 특검팀이 지난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돌입한지 30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10분쯤까지 4시간 가까이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후 12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공식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인 최순실 측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올해 들어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과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재계 1위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삼성그룹은 최순실 측에 승마 비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키(KEY)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1월 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한승마협회 전·현직 전무 2명을 소환해 정유라씨가 삼성그룹의 후원을 받게 된 경우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무시하고 이 부회장에 유리한 1대 0.35 합병 비율에 찬성한 것을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검찰 특수본은 11월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사무실 및 자택,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2~13일 이틀간 박상진 사장과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11월에만 삼성 심장부인 서초사옥과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 등을 총 3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삼성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른 바 '사다리 타기'식 수사를 통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 처리하면서 앞으로 특검의 향후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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