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 변함없다...중국, 홍콩 중학생 '기본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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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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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사진=아이 클릭 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홍콩 내 독립 주장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홍콩 중학생 대상 '기본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홍콩 반환 20주년인 2017년 새해와 함께 홍콩 '기본법' 교육에 관한 방침이 확정됐다고 18일 보도했다. 홍콩특별행정구 교육국이 지난 16일 '중학교 교육과정 지도안'을 발표하고 중국역사와 지리 등 과목에 50시간의 '기본법' 교육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

1990년에 제정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홍콩체제의 핵심 법적근거로 자리잡았다. 기본법에는 중국이 강조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는 물론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등이 포함됐다. 2047년까지 50년간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최근 홍콩 내 이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중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홍콩의 자치권, 사법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위가 격화되고 충돌도 일었지만 중국은 절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 홍콩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본법 교육을 강화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됐다. 홍콩 교육 당국은 최소 39~51시간의 '기본법' 교육을 중국역사, 생활과 사회, 지리 등 과목으로 나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역사 과목에 24시간을 배분해 "홍콩은 자고이래 중국의 영토"라는 내용 등을 확실히 교육할 예정이라고 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홍콩 '기본법' 교육은 올해 새 학기부터 홍콩 전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홍콩 교육 당국은 "기본법 교육을 강화한 것은 학생들이 '일국양제'를 확실히 알고 기본법을 기반으로 법치, 공정한 사회, 민족 동질감, 인권 등에 있어 제대로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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