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朴 설 전후 제3의 장소 대면조사 주장 지배적...특검 "靑 압수수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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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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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증거 삭제 가능성 커 靑 압수수색 회의론 제기

박근혜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팀의 다음 수사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중순 무렵으로 예상됐던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그달 초순 전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박 대통령 측과 장소 등에 대해 조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앞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을 전후로 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씨를 비롯한 관련자의 국정 개입 의혹,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혐의 등을 규명하려면 외부인의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 인물과 박 대통령 간의 통화·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관련 기록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현재 특검팀은 군사 비밀을 보관한 장소로 여겨지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법리를 고안하는 등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을 계속 검토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청와대를 법적으로 압수수색하지 못하는 만큼 특검팀이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로 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수사한 검찰이 작년 10월 하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경호실 측이 국가 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해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기밀을 보관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로 세분해 이런 방어막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다른 일각에선 관련 자료가 파기되거나 핵심 증거가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관한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같은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팀 내부에서는 청와대 측이 관련 정보 제공에 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머문 청와대 관저 내부의 구조에 관한 극히 단순한 질문에도 순순히 답하지 않아 눈총을 샀다.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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