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닭.오리 등 가금류 남은음식물 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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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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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AI 발생농가에서 급여 사례 발견, 충북도 자체 실태점검 나서

 

아주경제 윤소 기자 = 도내 AI 발생상황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충청북도가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14조 및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하면 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게는 먹일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역 AI 발생농가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남은음식물을 닭과 오리 등에게 먹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북도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충북도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가금류 농가 전체(소규모 가금류농가 포함)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남은음식물은 쥐나 고양이, 철새 등 야생 동식물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료관리법」제33조에 따르면 가금류에게 남은음식물을 먹인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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