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서에 주민번호 안 적는다… 행자부, 근거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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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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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선거범죄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조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행정기관 등의 주민번호 오남용 우려를 엄격히 제한코자 한 것이다. 작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예컨대,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는 때에도 신청서 내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된다.

다만,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주민번호를 사용치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앞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시켜 만일의 유출로 인한 피해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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