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65개 사업장 223억 원 체불임금...청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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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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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유관기관 합동...‘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내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문제로 명절 지내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설 전 2주간(1. 16∼26)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여 개 사업장에 1조4286억 원이며, 경북은 5673개 사업장에 921억 원(전국 대비 6.4%)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로 223억 원 해결, 청산 70억 원, 사법처리 489억 원, 현재는 나머지 65개 사업장 139억 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도는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경북지방경찰청(지역경찰서), 노동계·경영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정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재직 중인 취약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6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지원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주를 위해서는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근로복지공단 융자제도(사업장당 5000만원)를 알선해 범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2년 7월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관급공사 부문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지도로 임금체불 및 물품대급 미지급 예방에 힘 써오고 있다.

김남일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는 경북지역의 산업평화와 도민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시·군, 유관기관, 노동계, 경영계, 사업주, 발주처 등도 체불임금 발생 방지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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