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액 총 430억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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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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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비롯해 약속한 것까지 총 430억여 원을 뇌물공여액으로 정리했다.

특검팀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에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적용 두 가지를 놓고 고심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구체적 뇌물공여는 단순뇌물 공여와 제3자 공여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뇌물 수수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후원 등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포함시켰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특검은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의 대표인 최지성(부회장) 실장과 장충기(사장) 차장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다른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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