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결국 구속영장…특검 '혐의 소명' 판단, 구속여부는 1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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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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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소명해야 된다고 판단해 검찰 조사 사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열렸던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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