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지원금 부적격자 144세대 '덜미'… 안전처, 전액 환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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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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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2013~2015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정부합동·특별감사에서 총 144세대(명)가 2억400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5월 합동감사 시 재난복구 지원금을 부적격자가 받은 사실을 최초 확인했다. 이후 2013~2015년 지급된 1만4440세대 300억을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 이런 비위를 확인했다.

재난지원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을 위해 그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대상시설물이 주 생계수단 인지 여부의 확인·검증 소홀에서 기인한데 따른다. 재난지원금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요청 뒤, 충분한 조사 뒤 적합 피해자에게만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 일부 부적격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다.

안전처는 조사에서 밝혀진 부당지급 재난지원금 2억4000여 만원을 관련법에 따라 전액 환수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처 측은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를 통해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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