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1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반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명절 선물세트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각 지자체는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 47%를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또한 화려한 포장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