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중국어선, 쇠창살과 철망 둘렀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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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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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검문검색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망과 쇠창살을 두른 무허가 중국어선이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다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기상악화를 틈타 한ㆍ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中어선이 우리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12일 군산해경서는 “11일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 해상에서 100t급 무허가 중국어선(석도선적, 승선원 12명, 선장 이모 36세) 1척을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5일 중국 석도항을 출발해 11일 한ㆍ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쌍끌이 조업 방식으로 멸치 약 2,000㎏을 조업하고 해경의 검문이 시작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항할 당시부터 외부 갑판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해양경찰 검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천t급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린 해경은 쫒고 쫒기는 추격을 반복했으며 쇠창살과 철망 사이를 뚫고 중국어선에 진입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1001함 임동중 함장은 “지난해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에 방해할 경우 공용화기 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한 뒤로 폭력저항은 줄어들고 있지만, 야음과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최고 3억원(EEZ 어업법 개정 전 최고 2억)의 담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어획물과 등선 방해용 쇠창살 및 철망 등은 모두 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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