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16년만에 유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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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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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6년간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일명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후 여자친구를 불러 외조모 집으로 데려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양(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초기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2012년 대검 유전자 감식 결과 주검의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유전자정보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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