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후 여자친구를 불러 외조모 집으로 데려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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