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영화 '전망 좋은 집' 판결에 '편집할 건데 필요한 노출이 뭐냐?' vs '이래서 계약이 중요' [왁자지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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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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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개그우먼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네티즌 들은 “어이없어 ㅋㅋ 법 갈아엎고 싶네...? (hot7****)”, “이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겁니다..(life****)”, “영화 봤으면 알꺼다. 극의 흐름상 필요하다는게 네러티브 상 필요하다는게 아니라는거.(quan****)”, “현화씨 응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길(didi****)”, “웃긴게 편집할건데 극의 흐름상 필요한건 뭐냐ㅋ(smun****)”, “곽현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사람믿은게 잘못이야(wprt****)”, “음.. 이래서 계약이 중요한거지만, 안찍을수가 없는 상황이였겠네....(lall****)”,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인데...(hoon****)”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한편,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주완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씨는 이를(노출장면 촬영) 요구했고 곽씨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씨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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