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무보고]법무부 "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 금품수수 검사 해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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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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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매년 불법 체류자 5000명씩 감축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올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검사를 해임하거나 파면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테러범의 입국을 미리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외국인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매년 불법 체류자도 5000명씩 감축한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은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 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의 비위를 상시 집중적으로 감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익명 제보 등 내부제보 체계 활성화, 승진대상 간부 재산형성 과정 심층심사, 암행 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 가동,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또 법무부는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는 해임·파면하고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다. 징계 처분이 내려져 면직되면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위법행위 관련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도 거부한다.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승객정보를 전송받은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해 우범자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도 오는 4월부터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테러범,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린다. 2018년까지 매년 5000명씩 불법 체류자를 감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 임금 저하, 외국인 범죄 등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주취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형의 선고 및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관의 감독하에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치료명령'을 시행한다.

강력 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선 전문 임상심리사를 통해 입소자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어 치료감호 기간을 마칠 때까지 가종료 되지 못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 만기 종료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보호 관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다음달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으로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을 위해 화상공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마을 변호사·법률홈닥터 등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며, 부양 의무 불이행시 부모의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부·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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