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1분기 ‘고용절벽’ 눈 앞…실업급여 65세 이상 확대 검토, 청년 면접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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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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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무급휴직 기간, 90일→30일로 단축

2017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다시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 등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면접비 등 이른바 ‘청년 수당’ 지급도 확대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부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취업과 졸업 시즌에 맞물려 발생할 ‘고용절벽’에 대비, 중장년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갈수록 늘고 있는 65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65세가 넘어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유다.

최근 장년층의 경우 노후에도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해 실제 은퇴 연령은 72.1세에 이른다.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은 65세에 머물러 있어 고용보험 가입도 제한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해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수주 급감으로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조선업은 고용 유지 및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할 경우 1일 최대 6만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휴직 시 급여를 받지 못 하는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 및 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한다는 요건도 완화된다.

조선업 실직 근로자에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 결정된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도 재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60일 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빠졌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도 향후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고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각 지자체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 과정에서 면접비 등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자격증 취득 접수 비용 등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60만원)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정부와 협업해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 같은 협업 사례를 경기도, 대전, 부산 등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올해 5만명까지 늘린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공공부문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으로 내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올 1분기 일자리 상황이 크게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은퇴 후에도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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