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서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충남도내에는 초등학교 120곳, 중학교 37곳 총 157곳의 작은 학교가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현황조사를 거쳐 지난해 3월 121개교 5억8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운영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작은 학교는 예산 및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해 1월에 심사를 받게 된다.
운영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균등 지급되고, 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2단계 400만 원이 지급된다. 학교특색형 맞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학교정책과 이영주 장학사는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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