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알고 봤더니 강제성이 없다?!...‘재협상’이냐 ‘폐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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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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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소은 =
“기시다 외무대신과 함께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의 마침표를 찍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병세/외교부장관

1년 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내놨었죠.
그리고 탄핵정국인 지금 대선잠룡들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적폐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적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살아있고 동의하지 않는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합의하나? 이건 국가가 월권한 것이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이재명 성남시장

이에 대해 일본,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의 합의라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명확히 약속했고, 양 정상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로…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국제협약에 따르면, 서명된 문서로 만들어진 ‘조약’을 맺어야 합의의 강제성이 있는데,
외교부 “위안부 합의에는 서명문서가 없다”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한 위안부 피해자 240여명, 그 중 생존자는 40여명.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위에 앞장서고 있는 어린 학생들.
여전히 기억하기 힘든 일이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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