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기술수출 신약 반환…연이은 악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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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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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노피 기술이전 계약조건 변경…계약금 반환·마일스톤 감액

[사진=한미약품]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신약 반환이라는 악재에 다시금 직면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8일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맺은 신약후보물질 기술이전 계약 조건과 세부사항을 변경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사항 변경으로 사노피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주1회 제형 지속형 인슐린(LAPS-Insulin115)에 대한 권리를 반환했다.

앞서 사노피는 작년 11월 계약을 통해 한미약품으로부터 주1회 제형 지속형 인슐린을 포함해 글루카곤유사체펩타이드(GLP)-1 계열 지속형 당뇨신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주1회 제형 인슐린 콤보(LAPS-Insulin Combo, 에페글레나타이드와 LAPS-Insulin115 결합) 등 3개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이른바 ‘퀀텀프로젝트’의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계약조건 변경으로 사노피는 두 후보물질에 대해서만 시장 독점 권리를 취하게 됐다.

계약범위 변경에 따라 계약금도 4억유로(약 5040억원)에서 2억400만유로(약 2570억원)로 조정됐다. 이에 한미약품은 차액 1억9600만유로(약 2470억원)를 2018년 12월말까지 반환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 기술수출료)’으로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35억유로(약 4조4140억원)는 27억2000만유로(약 3조4300억원)로 감소됐다.

단 독점적 권리 이전계약이 유지된 주1회 제형 인슐린 콤보는 일정기간 한미약품의 책임으로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양사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퀀텀프로젝트 3개 후보물질은 바이오의약품의 약효지속 시간을 연장시키는 한미약품의 독자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지속형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 3상 임상시험을 내년으로 연기한 데 이어 지속형 인슐린 LAPS-Insulin115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면서 부진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여전히 기술이전 계약 가치가 3조5000억원 수준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대상이다.

한미약품은 “향후 주요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 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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