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9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초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 확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를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초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확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확대키로 했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한 고용형태공시제도의 공시 단위는 법인에서 개별사업장으로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기준을 보완하고 '차별판단 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원도급 사업자의 갑질로부터 하도급업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원도급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늘리고 내년 6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원도급 업체의 산재보험 요율을 계산할 때 하도급업체의 산재 발생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원도급 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규제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벌인다. 위반 혐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광고·할인·반품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내년 1월 제정된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입 강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서 항목에 필수품목 구입처와 가맹본부와의 관계 항목이 추가된다.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도록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된다.

공공부문 입찰이 제한되는 원도급업체의 보복행위에 공정위 조사 협조에 따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가 추가된다.

외부감사 독립성,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회계제도 개혁방안도 내년 1월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