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장외영향평가 완료…화학사고 제로 기반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9 09: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화학물질관리법 명시된 기한보다 최고 3년 앞당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장외영향평가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성과는 화학물질 안전사고 제로에 기반을 마련하고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장외영향평가 대상시설은 침출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 1단계․2단계시설, 기존고화처리시설,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SRF(생활쓰레기연료화)시설등으로 SL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 완료시기가 화학물질관리법 상에는 각 시설별로 취급량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최고 3년을 앞당겨 조기에 완료했다.

SL공사가 (사)안전보건진흥원에 의뢰, 평가한 결과에는 모든 대상 시설의 화학사고 영향반경이 저장탱크로부터 반경 5m 이내로 사업장 내에 한정돼 있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있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SL공사 관계자는 “화학사고의 대다수가 설비 결함·안전장치 미비·안전수칙 미준수·안전교육 미흡 등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등을 강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