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정세균 의장으로부터‘긍정적 검토’듣고 법 통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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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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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사진 출처: 이혜훈 페이스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무소속 이혜훈 의원이 정세균 의장으로부터 ‘긍정적 검토’ 답을 듣고 현재 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대해 “최순실 등 국정조사, 청문회를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을 강제구인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까지 듣고, 현재 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있은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서 "직권상정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저에게 직권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날 성명에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불출석해서 고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증언대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고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며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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