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내년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7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토지소유자 권리회복 및 이용 합리화 기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절차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부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거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이후,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원하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1단계로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된다.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반드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한 것을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내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건축제한 가운데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시·군계획시설이 한 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 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