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도입되면 보험사기 줄고, 조직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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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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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혁신:블록체인이 보험업계의 미래다’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업계에 도입되면 보험 사기가 줄고, 언더라이팅 및 지급 심사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혁신:블록체인이 보험업계의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험 사기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스마트워치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신분과 건강상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개인 식별정보와 보험금 지급이 자동화돼 기업의 위험평가 관리 능력도 그만큼 향상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이란 온라인 금융거래시 해킹을 막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다. 전자화폐·부동산계약서·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거래 계약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이 활용되면 보험 계약 관리를 위한 대형 조직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업의 관리직원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계약이 활용되면 앞으로 사장과 직원이 없는 가상 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때문에 대형 조직을 갖춘 글로벌 보험사는 지고 P2P가상 보험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검증 및 확인절차가 단순화되면 업무효율성이 늘어나 사물인터넷 연계 보험이나 소액보험 개발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며 "이미 해외 보험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스타트업과 제휴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알리안츠그룹은 대재해채권 거래에 스마트계약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존 핸콕(John Hancock)은 자산관리, 메트라이프와 AIA는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개발에 한창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블록체인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학회(가칭) 등 미래기술정책을 위한 싱크탱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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