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 국세청, 12월말에 연말정산 공제요건 판단…미리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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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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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미리 챙기는 것 중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이달 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는 물론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기전에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세테크 팁에 따르면, 올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이달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이달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한다. [사진=김동욱 기자]


올해부터는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챙기고, 암 등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군입대하는 자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다.

올해 달라진 세법은 연봉 7,000만원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해서는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12월 무렵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에서 유리하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확대했다.

먼저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신설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를 통해 각종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교육하기로 했다.

국세청 상담전화(☎126)에는 전문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연말정산 메뉴를 연결음 초반에 배치하는 등 편리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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