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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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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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신청자격 꼼꼼히 따져야

  •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임대차 계약 끝난 뒤 5년 이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월세 세액공제 신청 화면 [이미지=홈텍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한 달치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건 직장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공제 신청은 가능하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신청 가능

월세 공제 대상은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다.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연월세 지급액의 10%까지 공제한도 75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돼 현행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전 월세 송금 증빙 자료 준비해야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텍스에 들어가 메인 화면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노란 바탕의 ‘퀵’ 메뉴가 뜬다.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월세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송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간혹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 하지만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파악돼 세금을 더 부과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세액공제 신청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있다. 

이런 경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기간을 놓친 세입자는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5년 동안 공제 신청 자격 등이 바뀌었고, 시간이 오래 지난 항목은 계좌이체 확인서 발급이 쉽지 않으니 미리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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