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 "한푼이라도 아끼자" 연말 세테크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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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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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홍성환 기자= # 작은 의류공장을 운영하는 최정우(남·42)씨는 이번 연말 세금 고민에 빠졌다.

불황에다 주로 수출하던 중국마저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올해 매출이 예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절실함이 어느 때보다 크다. 사업 때문에 나가는 세금은 세무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해결하면 된다지만, 연말정산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도 잡아야 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까지 사실상 사라진다는 소식도 들린다. 세테크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씨만 하는 고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연말을 맞아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묘수를 바란다. 금융사 프라이빗뱅커(PB)나 재무설계사도 이런 상담 수요로 분주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줄이기로 하는 바람에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서민 역시 세금 몇십 만원을 아끼는 게 절실해졌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저축성보험마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절세 금융상품은 갈수록 줄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축성보험에 손을 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달마다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세금 부담뿐 아니라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이 넘는 장기 저축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줄이는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국민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이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을 없애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상황이 이렇더라도 절세를 위한 대안은 찾아야 한다.

신현조 우리은행 투체어스잠실센터 PB팀장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미처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서둘러 서둘러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가운데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고액 자산가라면 해가 바뀌기 전에 저축성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도 가입 또는 해지 시점에 따라 누리는 수혜가 크게 달라진다"며 "효과를 최대로 누리려면 상품별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직접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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