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년 처음 60세 넘었다는데…청년채용·정년 보장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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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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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46.8%, 절반 채 안돼

[그래픽=김효곤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처음으로 60세를 넘어섰다. 정년은 늘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은 50%가 안돼 기업부담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기업에 정년 60세 의무화가 실시되지만 ‘희망퇴직’ 등의 이유로 실제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지난해보다 0.5세 높아졌다.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넘어선 것이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의 평균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

정년은 60세를 넘어섰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은 46.8%로, 절반에 못 미친다. 도입계획이 없다는 기업도 78.3%나 됐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보다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년은 늘었는데 기존 근로자가 잔류하며 기업은 임금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는 신규 채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3%가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절반 이상(53%)이 인건비 증가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42.3%는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정년 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52%가 신규 채용에 부정적이었다.

정부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정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임금피크제 외에도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기업에서 보장받는 정년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다. 다수의 기업이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종용하며 60세 전에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기업이 올해 감축한 직원 수는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실제 삼성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주요 은행은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와 건설업계도 희망퇴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라며 “기업은 정년 60세를 악용하기보다 실질 정년을 보장하고, 노조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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