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몸 불사르겠다' 반기문 발언에 박찬종 변호사 "5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후보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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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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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찬종 변호사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부인했다.

21일 박찬종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반기문,,대통령 출마 선언?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후보 자격이없다(공직선거법) 그보다는 UN총회 결의안11호의 사무총장은 퇴임 후 모국의 정무직을 맡지 않아야한다는 규범을 위배하게된다. 퇴임후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반기문 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유엔 결의안 제11조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어떤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14조 '국내 5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항이 있다.

반기문 총장의 임기는 12월 말로 끝난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총장직에서 내려온 후 바로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조항에 맞지 않다는 것. 또한 반기문 총장이 지난 2007년부터 뉴욕에서 지냈기 때문에 국내 5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반기문 총장의 대선출마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국내 5년 이상 거주 규정은 태어나서 5년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선거일로부터 5년 이상'이 아닌 '선거일까지 5년 이상' 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문점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한국으로 돌아오는 반기문 총장이 대선출마를 확정짓는 발언을 할 경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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