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알바 임금 미지급 관련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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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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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랜드그룹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랜드그룹이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랜드그룹은 21일 "금번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 지급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중요한 일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해 드리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던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이정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모든 현장을 점검했고, 지적 받은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 감독에 적극 협조해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피해 구제를 계속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근로감독 한 결과 근로자 4만4360명에게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애슐리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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