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탄핵심판 첫 기일… 국회-朴대통령 측 '양자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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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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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22일 열린다. 이에 따라 탄핵안을 헌재에 접수한 국회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공식적인 첫 양자대면을 갖는다.

헌재 관계자는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준비절차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준비절차기일은 앞으로 진행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본격 변론 전에 이뤄지는 예행 절차로,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기 위한 자리다.

원래 헌법소원에서만 진행되는 단계로,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유가 13가지(헌법 위배 5가지, 법률 위배 8가지)로 많아 이례적으로 도입됐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할 의무가 없어서 박 대통령을 대신해 대리인단이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안 심리를 위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 기록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현재 최씨 등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러한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특별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구한 건 헌재법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과 달리 헌재는 자료를 요청할 당시 특검이 공식 출범을 선언하지 않았고,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확인해야 할 사실 관계가 많은 사건인 만큼, 빠른 심리를 위해서라도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 기록을 받는 것이 어느 쪽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헌재가 직접 검찰이나 특검 사무실에 방문해 수사 기록을 열람하는 ‘서증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21일 헌재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최씨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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