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등 이랜드파크, 알바생 임금 84억원 뗴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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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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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대표 입건, 과태료 2800만원 부과

애슐리 사과문[사진=이랜드 제공]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외식업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임금 84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근로감독 한 결과 근로자 4만4360명에게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미지급 31억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원 등이다.

근로기준법상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기간제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관련 수당은 커녕 휴가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랜드파크는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해야 하는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이나 분 단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근로를 시키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누락,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중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는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 위반 시정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 제보나 신고 등이 있으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며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도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랜드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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