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되기 전... '할복' 신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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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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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한 보수단체 지부장의 것으로 보이는 ‘할복’관련 논란이 있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대모 중앙회 경북본부장’ 윤모 씨의 ‘할복단을 모집’과 관련한 게시글이 확산됐다. 박대모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의 약자로 윤 씨는 박대모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할 할복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도 할복단에 동참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히며, “대통령 관련 허위·거짓보도 언론과 탄핵 찬성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 검찰 등을 심판하고자 광화문 집회 현장 할복단원을 구성한다”고 이야기 했다.

할복이란 10세기 이후 일본의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이 사용한 자살 방법이다. 17세기 이후에는 무사의 명예를 존중한 사형제도로서 형식을 갖추기도 했다. 할복 때 무사는 미리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그들의 복부를 깊게 가르게 되는 만큼 잔인하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관련 게시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권한이 정지 됐다.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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