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승용차 돌진에 靑“운전미숙으로 인한 그냥 교통사고”신속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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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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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승용차 돌진 교통사고 (서울=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도로에서 차량이 교통안내 초소와 추돌해 근무 중인 경찰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6.12.8 [독자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2016-12-08 10:50:41/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청와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에 대해 청와대가 운전미숙으로 인한 그냥 교통사고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8일 홍 모(28, 여) 씨가 몰던 승용차가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경복궁 쪽으로 내려와 삼청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청와대의 교통안내 초소를 들이받았다. 이 청와대로 승용차 돌진 사고로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정모 순경이 부상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이 일으킨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로 승용차 돌진 사고에 관해 청와대는 문자로 출입기자들에게 “젊은 여성 운전자 한 분이 운전미숙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길에서 교통 수신호 안내하는 경찰을 살짝 친 모양입니다. 그냥 교통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로 승용차 돌진 사고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청와대로(효자삼거리) 중간의 박스에서 근무 중이었던 교통 경찰관이 자동차와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지금은 운전미숙이라 파악하고 있다.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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