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최순실 일가 부정은닉재산 환수법 발의…추징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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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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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 일가의 부정은닉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범인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어렵다. 추징금 또한 납부 강제 수단이 제대로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소명이 안되는 경우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시해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순실 씨의 언니 순득 씨와 딸 정유라 씨 등 가족들이 스스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이들의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추징되며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정 의원은 "법안에 담긴 방안들은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 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국민적 공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세력의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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