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도 제각각, 수법도 제각각인 '사이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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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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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주요 공공기관 대응방안 방침 발표에 시민사회단체도 환영성명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지역 사이비기자들의 폐해가 잔류하고 있다. 도시 출범 전·후 지속된 신도시 개발특수는 철새 건설사를 넘어 검증 안된 언론사와 기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난립해 이어져오고 있는데다가 감옥을 갔다온 기자들까지도 다시 복귀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245개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기자들만 315명에 달하는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일 세종시 5개 주요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출입기자 검증과 제재조치'가 지역 사회와 언론사회의 큰 호응도 일고있다. 지역 언론의 비위 잔혹사 사례를 살펴보고, 이번 조치가 세종시 출범 전·후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역 언론의 비위 '잔혹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허위‧악의적 기사작성, 충청권 일간지 소속 기자, 원심과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선고'
최근 충청권 한 일간지 기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속 기자 A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 통보 받았다.

법원이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에 대해 수차례 허위 또는 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A씨가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밥드림은 지난 2009년부터 조치원역 인근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통해 서민들의 동반자적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 초까지 2년여 간 총 20여 차례에 걸쳐 밥드림 비방 기사를 허위로 작성했다. A씨 소속 언론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 데스킹조차 하지않고 보도했다.

이에 법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출판물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은 '허위'로 규정했다.

재판부가 허위라고 규정한 부분은 ▲밥드림 보조금‧기부금 횡령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몰래 특수임무수행자회 주식회사 설립 후 이권개입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압력행사 및 이권개입 ▲후원금 세탁 등을 적시한 기사다.

◈불법 폐기물 매립 기사 무마… 댓가로 돈 받은 세종시 일부 사이비기자
세종경찰서는 지난 8월 폐기물 불법매립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세종시 골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대전‧세종‧충청권 기자 18명과 업자 4명을 무더기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세종을 주 무대로 활동 중인 기자도 5명이나 포함되는 등 건설 특수를 악용한 세종시 일부 언론들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기자 2명은 구속 수감됐고, 나머지 기자 1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세종경찰과 검찰은 추가 정황을 포착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 중이다. 조만간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앞으로 1년간 세종시 주요 기관 출입에서 배제되는 만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전‧후 언론사 비위 잔혹사는?
과거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우선 2010년 옛 연기군 당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일간지 기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출범 이후에는 충북 소재 언론사 기자가 2012년 9월 조치원읍 역세권 주차 타워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지적한 뒤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드러나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같은 해 모 일간지 기자의 경우 연서면 소재 폐기물업체인 D콘크리트 업체로부터 기사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해 600만 원을 받고, 이후 문제시되자 300만 원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

또 2013년 6월에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 3000만 원이 개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세종시 출입기자 2명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세종시 출범 이후 이 같은 비리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같은 방식의 취재활동을 벌이는 악순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종시 5개 기관 공동 제재 조치 실효 거둘까?
세종시 주요 공공기관의 공동제재 조치에 거는 지역사회와 정론지들의 기대가 크다.

우선 C일간지 소속 기자와 불법 골재매립 기사 무마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16개 언론사 소속 18명의 기자들에 대한 처분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공통분모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최대 1년 이상 언론사와 해당 기자 모두 출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받게 된다. 5개 기관 제재조치의 첫 사례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세종시 일부 언론들의 취재 관행과 사이비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세종경찰의 꾸준한 사이비 기자와 언론에 대한 정화 움직임과 요구도 이 같은 결실을 맺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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